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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소송 판례 / 요양불승인처분취소[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준법 2024. 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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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입니다.

 

 

판결요약

근로자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여 중 사고를 당해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로 요양을 불승인했다.

법원은 다음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 사건 처분을 취소했다.

  • 회사가 동호회 활동을 장려하고 사내 야구단을 창단했다.
  •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등이 주최하는 사회인 야구대회로, 금융업계 관계 형성 목적이 있었다.
  •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대회 참가비와 평소 활동비를 지원했다.
  • 회사가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홍보했다.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서울행법 2023. 8. 24. 선고 2022구단66678 판결 : 확정]

 

【판시사항】

甲 주식회사 근로자인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乙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이므로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甲 주식회사 근로자인 乙이 회사 내 야구단 소속으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를 당해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및 인대 파열’ 등 진단을 받고 근로복지공단에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근로복지공단이 ‘乙이 참석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乙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한 사안이다.

甲 회사가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동의 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휴식 및 여가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사내동호회를 설립하고, 활동 내역과 인원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며,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는 등 동호회 활동을 장려함에 따라 사내 야구단이 창단되어 사회인 야구단으로 활동하였던 점, 위 야구대회는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 금융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을 참가대상으로 하여 국내외 금융종사자 및 기관의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로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지만, 甲 회사의 경우 단순 친목 도모의 차원을 넘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동종 금융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위 야구대회에 참가한 점, 사내 야구단은 甲 회사를 대표하여 매년 위 야구대회 및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였고, 甲 회사는 회사 내부에서 사보 내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사내 야구단이 회사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된 언론 기사를 통하여 사내 야구단의 성적을 홍보한 점, 甲 회사는 사내 야구단이 참가하는 야구대회의 경기 내용 및 집행된 예산 내역에 관한 활동보고서와 지출확인서를 보고받고 결재하는 등 사내 야구단의 위 야구대회 참가비 외에도 평소에 사내 야구단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야구 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한 점을 종합하면, 위 야구대회는 사회통념상 甲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乙이 위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업무상 사고라는 이유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처분이 위법하다고 한 사례이다.

 

【참조조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전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외 1인)

 

【피 고】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23. 8. 10.

 

【주 문】

 

1. 피고가 2022. 5. 31.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회사명 생략)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 한다) 소속 근로자로 이 사건 회사 내 (팀명 생략) 야구단(이하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라고 한다) 소속으로, 금융&우수리그 야구 연합회가 2022. 5. 1.(일요일) 남양주시 청학광형 야구장에서 개최한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이하 ‘이 사건 야구대회’라고 한다)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3루 베이스에서 홈으로 슬라이딩해서 들어오다가 발목이 돌아가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를 당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우측 족관절 탈구’, ‘우측 족관절 외과 골절’, ‘우측 족관절 외측 인대 및 내측 인대 파열’, ‘우측 발목의 경비간인대 손상’ 진단을 받고,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피고는 2022. 5. 31. ‘피고 자문의사에게 의학자문결과, 신청 상병 확인되고, 사고와의 인과관계는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참석한 행사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한 사업주 주관하의 행사로 판단하기 어려워 원고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소속으로서 이 사건 회사 대표로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이 사건 회사가 이 사건 사내 야구단으로부터 활동보고를 받고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으며,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여가 사실상 강제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대회 도중 일어난 이 사건 사고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5항의 위임에 따라 업무상의 재해 가운데 ‘행사 중의 사고’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을 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30조 제4호는 사회통념상 노무관리 또는 사업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사업주가 그 근로자의 운동경기 참가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에 이를 ‘업무상 사고’로 간주한다고 정하고 있다.

또한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의하여 통상 종사할 의무가 있는 업무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재해를 당한 경우라 할지라도, 그 행사나 모임의 주최자, 목적, 내용, 참가인원과 그 강제성 여부, 운영방법, 비용부담 등의 사정들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그 행사나 모임의 전반적인 과정이 사용자의 지배나 관리를 받는 상태에 있으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두8656 판결 참조).

 

2) 이 사건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위 인정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2, 4~16호증, 을 제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회사명 생략), 금융&우수리그 야구연합회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야구대회는 사회통념상 이 사건 회사의 노무관리 또는 사업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회의 참가는 사업주가 이를 통상적·관례적으로 인정한 경우라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가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하여 경기를 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사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업무상 사고라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①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 및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창단

이 사건 회사는 동호회 회원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건전한 조직문화 조성, 공동의 관심사를 통한 활발한 교류와 화합, 휴식 및 여가문화의 토대 마련 등을 목적으로 사내동호회를 설립하고, 활동 내역과 인원에 따른 실비를 지원하였으며, 회사를 홍보할 수 있는 대회에 출전하거나 자체 결과물을 발표하였을 경우 추가로 지원하였다.

위와 같은 이 사건 회사의 동호회 활동 장려에 따라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1986년경 창단되어 실업야구리그에 참여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 이후로는 사회인 야구단으로 활동하였다.

 

② 이 사건 야구대회의 주최자, 목적, 운영 및 참가 등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는 2004년부터 국내외 금융종사자 및 기관의 친목을 다지기 위하여 개최된 사회인 야구대회로, 금융위원회가 주최(명예대회장: 금융위원장)하고,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더불어 이 사건 회사를 포함하여 20여개 일반 금융사들의 참여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사건 회사는 금융위원회, 우리은행, 기업은행 등과 함께 운영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사건 야구대회의 참가대상은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 등의 금융 관련 정부기관과 일반 금융사 소속 임직원 및 그 가족들이고, 그 참여를 명시적으로 강제하거나 참가하지 않을 경우의 불이익은 없다. 그러나 이 사건 회사 등 개별 금융사의 경우 감독기관인 금융위원회 및 금융감독원과의 관계 유지를 위하여 개별 금융사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고, 실제로 개별 금융사들이 중도에 불참하는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며, 제17회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의 개막식에는 금융위원장이 직접 참여하여 직전년도의 우승기 반납, 축사 및 시구를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회사의 경우 단순 친목 도모의 차원을 넘어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및 동종 금융 업계 종사자들과의 친목 및 관계 형성 등의 목적을 포함하여 이 사건 야구대회에 참가한 것으로 보인다.

 

③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활동 및 홍보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하여 매년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 및 사회인 야구대회에 참가하였고,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리그 대회에서는 2007년, 2008년, 2018년 3차례 우승 및 2012년, 2017년 준우승을 하였다.

이 사건 회사에서는 회사 내부에서 사보 내지 사내 방송을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우수한 성적을 알리고, 대외적으로도 언론 기사를 통하여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성적을 홍보하였는데, 언론 기사에는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이 이 사건 회사의 로고가 새겨진 유니폼을 입고 있는 사진이 첨부되기도 하였다.

 

④ 이 사건 회사의 이 사건 사내 야구단 지원 등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참가하는 야구대회의 경기 내용 및 집행된 예산 내역에 관한 활동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고, 이 사건 회사의 팀장 및 부장으로부터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은 2022. 1. 25. 제19회 금융위원장배 금융단 야구대회(대회기간 2022. 4. 2.~2022. 12. 3.)의 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활동보고서와 위 야구대회 참가비 350만 원이 포함된 지출확인서를 이 사건 회사에 보고하여 결재를 받았다.

이 사건 회사는 위와 같이 이 사건 사내 야구단의 2022년도 이 사건 야구대회 참가비 350만 원 이외에도, 평소부터 이 사건 사내 야구단에 회사 로고가 들어간 유니폼, 야구 장비, 회식비 등을 지원하였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허준기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사회인 야구대회 참가 중의 사고는 업무상 재해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를 위한 글이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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