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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5

CISG에 따른 책임제한의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1다25565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CISG에 따른 책임제한의 가능성과 손해의 범위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CISG(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에 책임제한 규정이 없을 경우, CISG 일반원칙에 따라 책임제한이 가능한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CISG)에 책임제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CISG의 일반원칙에 따라 손해의 공평한 부담을 위해 책임제한이 가능하다.이 사건에서 원고(텍서스)는 피고(한성화이바)가 계약을 위반해 하자 있는 섬유를 공급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원심법원은 CISG에 내적흠결이 있지만 피고의 책임을 손해액의 65%로 제한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심법원의 판단 중 성분검..

판례 모음 2024.05.30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2다28621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지방자치단체 계약상대방의 불리한 의사표시 효력 인정 여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라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이 무효인지 여부,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계약상대방의 계약상 이익이 부당하게 제한되는 단독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경우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인천시에서 초등학교 신축공사를 발주하여 공사 현장에서 배출되는 건설폐기물 처리용역을 계약한 사건이다.공사 현장에서 예상보다 1.5배 이상의 폐기물이 발생했지만, 용역업체들은 준공 무렵 인천시에 초과 물량에 대한 비용을 청구하지 않겠다는 포기각서를 제출했다.용역업체들은 계약서에 따라..

판례 모음 2024.05.30

주식 매수 기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6335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주식 매수 기망으로 인한 손해액 산정 기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 즉 불법행위로 인한 재산상 손해의 의미 및 손해액 산정의 기준 시점과 방법  소송의 요약 피고가 주식에 관한 기망을 통해 원고에게 주식을 매수하도록 유도한 불법행위 사례에서, 원고의 재산상 손해는 불법행위 시점(주식 매수 시점)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이 손해액은 주식 매수대금에서 매수 당시 주식의 객관적 가액 상당을 공제한 차액이 된다. 그러나 원심은 원고가 기망이 없었다면 주식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고 손해액을 매수대금 전액으로 산정하여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 범위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손해배상(주식매매대금반환) ..

판례 모음 2024.05.14

정치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요건,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845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치적 표현에 따른 명예훼손 책임 인정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정치적 표현으로 인해 명예가 훼손되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국정원 대변인이 원고가 운영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종북세력이나 북한과 연계된 인물들이 활동하고 있는 가능성이 있는 공간"이라고 발언했다.원고는 이 발언이 명예훼손이라 주장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원심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다.그러나 대법원은 이 발언이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를 들었다.발언은 정치적 의견 표명이며, 사실 적시를 의도하지 않았다."종북"이라는 용어는 의미가 다양하며, 이 발언은 사이트 이용자 중 일부가 종북세력과 연계되었..

판례 모음 2024.05.13

눈 코 성형 호흡곤란 의료사고 손해배상 [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0다292671 판결]소송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손해배상(의)(눈 코 성형 호흡곤란)입니다. 【판시사항】 [1] 노동능력상실률을 결정하는 기준 [2] 甲이 성형외과 의사인 乙로부터 코와 눈 등 성형수술을 받은 직후 코 통증과 호흡곤란이 계속되어 이비인후과 진료를 받았는데, 콧속에 제거되지 않은 거즈가 발견되어 제거하는 등 치료를 받았으나 무후각증 상태가 되었고, 이에 甲의 노동능력상실률이 문제 된 사안에서, 甲의 무후각증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을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라 산정한 3%로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1] 노동능력상실률을 적용하는 방법에 따라 일실이익을 산정할 경우, 노동능력상실률은 단순한 의학적 신체기능장애율이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 교육..

판례 모음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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