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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준법 2024. 5.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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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비기반시설 무상 양도의 조건으로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택재개발 사업에서 사업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해당 시설을 관리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사업으로 인해 용도가 폐지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안양시는 원고 사업자가 새로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을 관리할 국가였지만, 용도가 폐지된 도로는 경기도 소유였습니다. 원심은 법률상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여 사업자에게 도로를 무상으로 양도하라고 판결하였고,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습니다.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대법원 2023. 9. 27. 선고 2023다256539 판결]

 

【판시사항】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참조조문】

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현행 제97조 제2항 참조)

 

【참조판례】

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금성 담당변호사 하윤홍 외 4인)

 

【피고, 상고인】

경기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원 담당변호사 이향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23. 6. 16. 선고 2022나820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 2. 8. 법률 제14567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 제2항은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그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라고 규정하였다.

이 조항은 무상양도의 전제조건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명의자를 구별하지 않고 있으므로,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가 인가청이 아니라도 무방하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두1699 판결 등 참조). 같은 이유로 사업시행자가 새로이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이 귀속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용도가 폐지되어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는 정비기반시설의 소유자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가 새로이 설치할 정비기반시설이 안양시에 귀속되더라도 용도가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인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도로 부분은 사업시행자인 원고에게 무상으로 양도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앞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동원(재판장) 민유숙 천대엽 권영준(주심)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정비기반시설 무상양도 시 소유자와 귀속자 상관없음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 내용은 참고를 위한 글이며,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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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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