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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이 꼭 알아야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란?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

준법 2024.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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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주요내용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령모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란?

가맹사업에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과 가맹점사업자의 보호의 목적을 가진 시행령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요내용

1. 가맹금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법 제2조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가”는 다음과 같음

  • 신용카드 수수료, 상품권 수수료/할인금, 전자지급수단 수수료/할인금
  • 가맹본부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금액
  • 가맹본부에 귀속되지 않고 소비자가 제3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의 대행 수수료
  • 상표 사용료, 리스료, 광고 분담금, 지도훈련비, 간판류 임차료, 영업지역 보장금 등 정기적/비정기적 지급 대가
  • 상품/원재료/부재료/정착물/설비/원자재 가격, 부동산 임차료 중 적정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 (단, 특허권 대가는 제외)
  • 적정 도매가격: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 가능

 

2. 정보공개서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사업 관련 정보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기재사항
별표 1에 명시된 사항 (가맹본부 일반현황, 영업활동 현황, 가맹점사업자 부담, 가맹계약 체결 현황 등)

등록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함 (법 제6조의2)

등록기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하는 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그 외 지역

제출서류
정보공개서, 재무제표, 직영점/가맹점 목록, 가맹계약서, 임직원 수 증명 서류 등

처리기간
등록 신청일로부터 30일 이내 (등록 취소 후 재등록 시 2개월)

변경등록/변경신고
정보공개서 내용 변경 시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필요 (별표 1의2 참조)

공개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는 정보공개서를 공개할 수 있으며, 가맹본부는 정정/비공개 요구 가능

등록 거부/취소
거짓 기재, 중요사항 누락, 법 위반 등의 경우 정보공개서 등록 거부 또는 취소 가능

 

3.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적용 배제

가맹본부의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5천만원 미만이고 가맹점 수가 5개 미만인 경우 법 적용 배제

 

4. 가맹계약

정보공개서 제공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 14일 전에 정보공개서를 제공해야 함 (법 제7조)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가맹사업 당사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기재해야 함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가맹본부는 별표 2에 규정된 불공정거래행위를 해서는 안 됨

점포환경개선 비용 분담
가맹본부는 점포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함 (법 제12조의2)

영업시간 구속 금지
가맹본부는 부당하게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없음 (법 제12조의3)

영업지역 변경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없음 (법 제12조의4)

광고/판촉행사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없이 광고/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킬 수 없음 (법 제12조의6)

갱신거절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없음 (법 제13조)

해지
가맹본부는 정당한 사유 없이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없음 (법 제14조)

 

5. 분쟁조정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가맹사업 관련 분쟁을 조정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 및 시·도에 설치

분쟁조정 신청
분쟁 당사자는 협의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음 (법 제22조)

조정절차
협의회는 분쟁 당사자의 의견을 듣고 조정안을 제시하여 합의를 유도

 

6. 가맹거래사

자격

가맹사업 관련 법률 및 실무 지식을 갖춘 전문가

시험

공정거래위원회가 매년 1회 이상 실시 (법 제27조)

등록

가맹거래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해야 함 (법 제29조)

 

7. 과징금

부과대상

정보공개서 미제공,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제35조)

 

산정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위반행위 유형에 따라 차등 부과

 

8. 과태료

 

부과대상

정보공개서 등록의무 위반,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등 (법 제43조)


부과기준
별표 5 참조

 

9. 벌칙

징역/벌금
허위/과장 정보 제공,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 제44조)

 

 

세부 내역 확인하러가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을 확인하세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문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법령모음, 가맹사업법 시행령의 주요내용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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