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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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례 해설은 다음의 사람들에게 유용합니다.

  •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가능성을 확인하고 자신의 권리를 알고 싶은 분
  • 사용자(기업, 기관): 차별적 처우 판단 기준을 이해하고 법적 리스크를 줄이고 싶은 분
  • 노무 관련 전문가: 최신 판례 동향을 파악하고 실무에 적용하고 싶은 분
  • 법학 연구자: 기간제 근로 관련 법리를 깊이 있게 연구하고 싶은 분

대법원 2019두53952 판결: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비교대상 선정의 중요성

2023년 11월 30일, 대법원은 2019두53952 판결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시정 문제에 대한 중요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 되었던 이 사건은 기간제법의 적용 범위와 차별 시정 절차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사건의 배경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에 근무하던 기간제 근로자(이하 '참가인')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하여 조정수당, 기관성과급, 연차휴가미사용수당, 퇴직금 등에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차별 시정 신청을 했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차별 시정 명령을 내렸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 판정을 유지했습니다. 이에 서울의료원은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쟁점: 비교대상 근로자의 적법한 선정 여부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비교대상 근로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였습니다. 특히,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 있는지,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다른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선정할 수 있는지 등이 문제되었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비교대상 선정의 기준과 노동위원회의 역할

대법원은 기간제법 제8조 제1항의 규정 내용과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이라는 법의 취지를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1. 비교대상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중에서 선정해야 하며, 사업 또는 사업장에 실제로 근무하고 있을 필요는 없으나 직제에 존재하지 않는 근로자를 비교대상으로 삼을 수는 없다.
  2. 노동위원회는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조사, 심리를 거쳐 적합한 근로자를 비교대상 근로자로 선정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차별시정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비교대상 선정 단계를 지나치게 엄격하게 볼 경우 근로자 구제가 미흡해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판결의 의미와 시사점

이번 판결은 기간제 근로자 차별 시정 문제에서 비교대상 근로자 선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대법원은 비교대상 근로자의 요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노동위원회의 역할과 권한을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향후 유사한 사건에서 판단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특히, 노동위원회가 신청인이 주장한 비교대상 근로자와 반드시 동일한 근로자만을 비교대상으로 선정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적합한 근로자를 선정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이는 노동위원회의 직권 조사 권한과 차별 시정 제도의 취지를 고려한 것으로, 보다 적극적인 근로자 구제를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실무적 고려사항

사용자 입장에서는 이번 판결을 통해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차별적 처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정규직과 기간제 근로자 간의 임금, 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대우해야 합니다.

또한, 기간제 근로자를 채용할 때에는 직무 내용, 근로 조건 등을 명확히 설명하고, 차별적 처우가 발생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합니다.

만약, 차별 시정 신청이 제기될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차별이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관련 법률 및 규정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제10조
  • 노동위원회법 제23조

기간제법 확인하기

FAQ (자주 묻는 질문)

  1. Q: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정규직과 임금 차이를 두는 것은 불법인가요?
    A: 네, 기간제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임금, 수당, 복리후생 등에서 차별하는 것은 기간제법 위반입니다.
  2. Q: 저는 기간제 근로자인데, 정규직과 같은 업무를 하고 있는데도 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노동위원회에 차별 시정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여 노동위원회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Q: 사용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와 정규직 간에 차별이 있는지 어떻게 확인해야 하나요?
    A: 임금, 수당, 복리후생 등을 포함한 모든 근로 조건에서 차별이 없는지 객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점검해야 합니다. 필요하다면 노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차별 시정 신청 알아보기

 

참고 : 대한민국 법원 사법정보공개포털

해당 정보는 참고용이며, 전문가에게 자세한 상담을 받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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