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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남용 2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효력 부정 불가, [대법원 2024. 1. 4. 선고 2022다291313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확정판결 기한 강제집행 종료 후 효력 부정 불가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확정된 판결에 근거한 강제 집행이 종료된 후에, 그 집행이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강제 집행의 효력을 다툴 수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임차인 乙은 임대인 丙에게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거부했다. 대출은행 甲은 丙을 대신하여 乙에게 건물 인도를 청구했고, 이에 대한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甲은 판결을 집행하여 건물을 인도받았지만, 乙은 이를 무단으로 점유했다. 丙은 소유권을 근거로 乙에게 다시 한번 건물 인도를 청구했다.1심 법원은 乙이 임차권에 기초한 적법한 점유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원고는 확정판결에..

판례 모음 2024.05.12

도로 소유자의 도로 철거 등 청구는 원칙적 권리남용 소송 판례 / 토지인도[토지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의 콘크리트 포장등의 철거, 도로 부분 인도 및 부..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도로 소유자의 도로 철거 등 청구는 원칙적 권리남용 입니다. 판결요약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원고가 지방자치단체인 피고를 상대로 해당 도로의 철거와 인도를 구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원고가 도로로 사용된 부분에 대한 독점적 사용권을 포기했다는 증거가 부족하다. 일반 공중이 통행하는 공로의 부지 소유자가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권리 남용에 해당한다. 이 사건에서 도로는 오랫동안 인근 주민들의 통행로로 사용되었고, 피고가 하수관 등의 시설을 매설했으며, 도로 부분은 전체 부지의 3.47%에 불과하다. 또한 원고가 해당 부분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판례 모음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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