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명의개서1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해석,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0두53378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1항 해석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과 명의개서해태 증여의제 규정의 적용 대상 및 과세요건이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주식 회사 길진실업의 실제 소유주인 소외 1이 다른 명의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원고는 1992년 소외 1과 길진실업 주식 전부를 양수하기로 계약을 체결했고, 일부 주식의 명의는 원고 명의로 변경했지만, 일부 주식(이 사건 주식)은 2017년까지 소외 1 등의 명의로 유지되었다.세무서장은 이 사건 주식이 명의신탁 증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증여세를 부과했다. 그러나 원고는 소외 1 등과 명의신탁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미 .. 판례 모음 2024. 5.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