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1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 설명 기재 요건, [대법원 2024. 1. 11. 선고 2020후10292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 설명 기재 요건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특허법 제42조 제3항 제1호의 발명의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 요건을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 적용했을 때, 발명을 실시하는 데 필요한 생산 방법의 모든 단계에 대한 명확하고 상세한 기재가 있는지 여부 소송의 요약 대법원 판결사건명: 등록무효(특)판결 요지:특허 명세서에서 발명을 설명하는 것은 기술 분야의 일반인이 발명을 쉽게 구현할 수 있도록 명확하고 자세해야 한다.물체를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에서 발명의 구성 요소를 매개변수로 정의하는 경우, 일반인이 특허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에서 특별한 실험이나 지식 없이 매개변수로 특정된 생산 방법을 사용할 .. 판례 모음 2024. 5. 1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