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추심명령1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효력은 유지 소송 판례 / 개인회생[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효력은 유지 입니다. 판결요약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계속 중인 채권압류 등의 집행절차는 중지되지만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압류 등의 효력은 소멸되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 급여는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급여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고 제출했고,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개인회생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