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태아 권리능력1 태아란? 태아의 권리능력의 취득시기와 인정되는 경우 예시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태아의 권리능력입니다. 태아란? “태아”란 수태하여 2개월이 지난 뒤 인체의 모양이 분명히 된 것을 말합니다(출처: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참조). “배아”(胚芽)란 인간의 수정란 및 수정된 때부터 발생학적으로 모든 기관이 형성되기 전까지의 분열된 세포군을 말합니다(「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의 권리능력 취득시기 태아가 권리능력을 언제 취득하는가에 대해 판례는 다음과 같이 판시하고 있습니다. 더보기 ※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365 판결 “태아가 특정한 권리에 있어서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는 것은 살아서 출생한 때에 출생시기가 문제의 사건의 시기까지 소급해서 그 때에 태아가.. 법 그리고 사람 2024. 2. 3.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