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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 성취 방해의 의미 및 현저히 낮은 성취가능성의 영향

조건 성취 방해의 의미 및 현저히 낮은 성취가능성의 영향

주요 내용

본 판결은 투자협정에서 지적재산권 매출 발생이라는 조건을 달성하지 못한 피고 회사가, 원고가 조건 성취를 의제하여 약정금을 청구한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단입니다. 원심은 피고 회사가 처음부터 사업 성공 의지가 없었기에 조건 성취를 방해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 일부를 인용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했습니다.

투자협정

쟁점

  1. 민법 제150조 제1항에서 정한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의 의미: 조건 성취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까지 포함되는지 여부
  2. 일방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의 성취를 방해하였는지 판단하는 기준

 

결론

  1. 대법원은 ""조건의 성취를 방해한 때""는 사회통념상 일방 당사자의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볼 수 있음에도 방해행위로 인해 조건이 성취되지 못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방해행위가 없었더라도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2.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시, 당사자들의 경위, 의사, 조건부 법률행위의 목적과 내용, 방해행위의 태양, 조건의 성취가능성, 방해행위의 영향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핵심 판시 사항

  • 조건 성취 방해는 단순히 일방 당사자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사회통념상 방해행위가 없었다면 조건이 성취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 조건의 성취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경우, 단순히 사업 진행에 진지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조건 성취 방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판결의 의의

본 판결은 조건 성취 방해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신의칙 위반 여부 판단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조건부 약정에서 발생하는 분쟁 해결에 중요한 지침을 제공합니다. 특히, 사업 성공 가능성이 불확실한 경우, 단순히 사업 실패를 이유로 조건 성취 방해를 주장하는 것을 제한함으로써, 당사자 간 공평한 결과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판례 전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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