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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남북경제협력의 상징이었던 개성공단 운영의 법적 근거였던 법으로, 현재는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입니다. 하지만, 남북관계의 특수성과 언젠가 재개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법률의 주요 내용과 쟁점, 적용 사례 등을 정리한 것입니다.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이란? 법률 제19430호

1. 주요 내용

  • 목적 (제1조): 남북간의 화해와 협력 증진 및 평화통일의 기반 조성, 남북경제의 공동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 정의 (제2조): 개성공업지구, 관리위원회, 사업시행자 등 중요 용어 정의
  • 지원 (제3조 ~ 제13조): 개성공업지구 개발, 진출기업 지원, 투자보장 등에 대한 정부 지원 근거 마련
  • 조세 감면, 자금 지원, 출입국 및 체류 등 편의 제공
  • 남북협력기금 활용
  • 관리위원회 (제14조 ~ 제20조): 개성공업지구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 보칙 (제21조 ~ 제26조): 벌칙, 분쟁해결 등 기타 법률 적용 및 시행에 관한 사항 규정

2. 주요 쟁점

  • 법률의 효력: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사실상 효력을 잃은 상태. 다만, 법률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므로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개정 또는 재적용될 가능성 존재
  • 국제법적 지위: 개성공단 운영과 관련된 남북한 당국 및 기업들의 권리, 의무, 책임 문제 발생 시 법적 근거로서의 역할 및 국제적 인정 여부 논란 존재
  • 재산권 보호: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남측 기업들의 투자 자산에 대한 재산권 침해 문제 발생. 법률에 따른 피해보상 및 재산권 보호 방안 마련 필요성 대두

3. 적용 사례

  • 과거 개성공단 운영 당시에는 본 법률에 근거하여 정부 지원 제공, 관리위원회 운영, 남북한 당국 및 기업 간 협력 등이 이루어졌습니다.
  • 하지만,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에는 새로운 사례 적용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4. 결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은 현재로서는 사실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남북관계 개선 및 개성공단 재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법률적 쟁점들을 해결하고, 시대적 변화에 맞춰 개정할 필요성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특히 국제법적 규범과 기준에 부합하도록 법률을 정비하여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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