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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해외직구와 분쟁해결입니다.

 

 

 해외직구란?

 해외직구란 국내 소비자가 외국의 온라인 쇼핑몰 등을 통해 물품을 직접 구매(수입)하는 것으로 거래형태에 따라 직접배송, 배송대행 및 구매대행으로 구분됩니다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홈페이지>, 해외직구-해외직구 유형 및 과정 참조].

 

최근에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사이트 직구가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제대로 알 필요가 있습니다.

 

 

해외직구 물품의 교환 및 반품 그리고 환불 방법

해외직구 물품의 반품·환불은 단순변심, 배송 중 파손, 주문한 제품과 다른 제품의 배송 등 온라인 거래 특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뿐만 아니라 예상치 못한 관세부담, 국내 통관 불가 등 해외직구 특수성에 기인하여 발생하기도 합니다.

 

해외직구물품 국내법에 따라 교환가능한가?

구매유형에 따라 다르며, 해외구매대행은 국내법이 적용되나, 직접배송(개인직구)과 배송대행의 경우에는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고 해당 쇼핑몰의 고객센터에 직접협의하여야 합니다.

 

차지백 서비스

차지백(ChargeBack) 서비스

차지백 서비스란, 해외에서 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미배송·오배송 등의 피해로 사업자와 자율적 해결이 곤란할 때, 소비자가 신용카드 발급사에 입증서류를 제출하여 거래대금을 환급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신청기간

거래일 또는 물품배송일로부터 120일

 

 

기본절차

소비자가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하면 사업자(가맹점)은 신용카드사에 45일 안에 답변을 해야 합니다.
 

입증서류

사업자와 주고받은 이메일(대화내역), 물품 구입내역 및 구입영수증

 

사업자별 분쟁해결 절차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각 사이트 별 분쟁해결 절차 안내되어있습니다.

또한 정확한 분쟁처리 절차는 사업자 홈페이지에 고지된 내용을 확인하여야합니다.

한국 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분쟁해결 직접해결

판매자와 협의

해외구매대행의 경우 국내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소비자는 피해사실 등을 사업자에게 알리고 사업자가 정한 소비자피해보상 기준에 따라 보상 여부를 협의할 수 있습니다. 업체에서 따로 정한 기준이 없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 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2-25호, 2022. 12. 28. 발령·시행)에 따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관에 의한 해결

소비자 상담기구 이용하기

소비자상담센터[전화상담(☎ 1372) 또는 인터넷상담(http://www.ccn.go.kr)], 각 지방자치단체의 소비자피해구제기구, 소비자 단체 등에 상담 신청을 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구제 신청

한국소비자원은 의류·생활용품·자동차 등 상품부터 여행·교육·문화 등 각종 서비스는 물론 금융·의료 등 전문 분야까지 소비 생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소비자 피해를 상담하고 그 피해를 구제합니다.

 

국제거래 소비자포털 상담

해외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소비자 불만 및 피해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서 상담 받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에서는  해외직구 개념과 분쟁해결, 직접해결 및 기관의 도움을 받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알리 익스프레스 및 테무 등 해외직구를 고려하고 있는 경우, 혹시 모를 분쟁에 있어서는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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