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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 모집·채용, 임금 및 임금의 금품, 교육배치·승진, 정년퇴직 및 해고 등 고용상 성차별 피해사항 등

준법 2024. 2.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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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입니다.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란?

 

고용노동부의 센터로 고용상 성차별이 문제가 될 경우 익명 신고가 가능한 센터입니다.

성차별 정의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성차별 관련규정

▶ 모집과 채용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를 모집·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등을 제시 또는 요구하여서는 아니됨

 

▶ 임금

사업주는 동일한 사업 내의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하여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함

 

임금과의 금품 등

사업주는 임금 외에 근로자의 생활을 보조하기 위한 금품의 지급 또는 자금의 융자 등 복리후생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교육·배치 및 승진

사업주는 근로자의 육·배치 및 승진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됨

 

정년·퇴직 및 해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거나,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됨

 

신고시 주의점

▶ 신고내용은 해당 사업장에 대한 성차별 예방 및 조치 등 행정지도를 실시하기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오니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해야만 합니다.

▶직장 내 성차별 관련 부당한 인사조치 등의 구제를 목적으로 하는 신고사건으로 처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인적사항(성명,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주셔야합니다.

 

 

신고내용 및 신고자 입력

성차별 관련 발언 및 행동 그리고 사건이 있었던 증거들을 확실하게 모아 해당 사이트에서 처리하여야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정책 및 기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 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관련증거를 최대한 자세히 그리고 많이 수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labor.moel.go.kr/reportCntr/employSxs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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