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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정책 및 기관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법원의 권한, 종류, 재판절차, 상소절차입니다.

 

 

 법원의 권한

헌법에 따라 법원은 원칙적으로 모든 법적 분쟁을 심판합니다. 예외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헌법 분쟁 중 일부를, 국회가 국회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와 징계처분을 담당합니다. 법원은 분쟁에 대한 심판권한 이외에 부동산 및 동산·채권 담보등기, 가족관계등록, 공탁, 집행관 및 법무사에 관한 사무를 관장 또는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법원의 종류

법원에는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 특허법원, 가정법원, 행정법원 등이 있고, 그 중 일반법원인 대법원, 고등법원, 지방법원이 기본적인 3심 구조를 이룹니다. 전문법원 중 특허법원은 고등법원과, 가정법원과 행정법원은 지방법원과 동급의 법원입니다. 지방법원 또는 가정법원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 지원과 가정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습니다. 지방법원 및 가정법원의 지원은 둘을 합하여 하나의 지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재판절차

재판은 단독판사나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체에서 진행됩니다.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공개합니다. 국가의 안전보장·안녕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때에는 심리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으나, 이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하여야 합니다. 법정 안에서 녹화·촬영·중계방송 등을 하기 위해서는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폭언·소란 등의 행위로 심리를 방해한 자 등에게 20일 이내의 감치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국어(國語)로 재판을 진행합니다. 소송관계인이 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통역을 사용합니다. 군사법원을 제외한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그 동안 전적으로 법관이 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2008. 1. 1.부터 국민참여재판이 시행되면서 일반 국민도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길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제와 참심제의 양 요소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적절히 수정·보완한 독자적인 제도입니다. 국민참여재판은 배심원이 법관과 독립하여 평결하지만, 유·무죄에 관한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증거관계 등에 관하여 법관의 의견을 들은 후 다시 평결하고 그래도 전원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다수결로 평결하는 점, 배심원들은 유·무죄에 관한 평결 외에 양형에 관해서도 의견을 개진하는 점, 법관은 배심원의 평결이나 양형 의견에 구속되지 않는 점 등에 특징이 있습니다.

국민참여재판은 형사합의부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신청이 있는 때에 한하여 진행됩니다.

상소 절차

한편, 제1심 판결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항소할 수 있습니다.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단독판사가 심리하는 사건은 지방법원에 설치된 항소부에서 심리합니다. 항소심 판결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최종심인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이므로, 민사소송법 및 형사소송법 등에서 정한 상고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상고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행정단독사건에 관한 항소심은 고등법원에서 심리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정책 및 기관, 법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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