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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일조방해행위의 범위(2014.02.27)

준법 2024. 2.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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遵法精神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일조방해행위입니다.

 

 

신축 아파트 시야차단 사건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피해자가 일정한 금액을 지급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기로 하는 내용의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그 목적이 된 사항에 관하여는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므로,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이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다19206 판결,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4다64272 판결 등 참조).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용인시 처인구 (주소 1 생략) 외 9필지에 있는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피해대책위원장 소외인과 피고 사이의 합의는 소음·분진 등 신축공사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것으로 보이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관하여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상황이었습니다.

 

遵法精神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제 1점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과 관련한 법리와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는 합의나 화해가 이루어진 경우, 이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 나중에 다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는 원칙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합의나 화해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하며, 합의나 화해 당시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원심은 용인시 처인구의 특정 아파트의 피해대책위원장과 피고 사이의 합의가 소음·분진 등 신축공사 중에 발생하는 피해에 관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일조권 및 조망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부제소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법리와 기록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타당하며, 상고이유 주장과 같은 부제소합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상고이유 제 2점

일조권 침해에 관한 법리와 판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조방해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방지 및 피해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심은 증거를 종합하여, 특정 아파트가 건축되기 전에는 일조가 확보되었지만, 건축 후에는 일조가 확보되지 않는 세대가 생겼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 피고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권을 침해하였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일부 원고들이 일조침해의 정도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세대를 구입하였다거나 일조침해를 용인하였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판단은 일부 미흡한 점이 있지만, 피고가 신축 아파트를 건축함으로써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원고들의 일조를 침해하였다는 결론은 타당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조침해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

 

 

▶상고이유 제 3점

인접 토지에 건물이 건축되어 발생하는 시야 차단에 따른 폐쇄감이나 압박감 등의 생활이익의 침해에 대한 법리와 판례입니다.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는지의 여부는 다양한 요인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원심은 특정 아파트에서의 조망 침해율이 55.39% ~ 91.66% 증가하였으므로, 신축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해 원고들의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초과하여 침해되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런 판단이 불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망 침해율이라는 수치가 항상 피해건물에서 느끼는 폐쇄감이나 압박감의 정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지는 못한다는 점, 그리고 해당 아파트 부지의 용도지역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점, 그리고 건축법령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건축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원심의 판단에는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원고가 신축 아파트로 인해 자신의 시야가 차단되어 생긴 폐쇄감이나 압박감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관한 것입니다. 원심판결에서는 이러한 시야 차단으로 인한 압박감이 원고에게 수인한도를 초과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상고이유 주장에서는 이러한 판단이 시야 차단으로 인한 폐쇄감의 수인한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판례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원심판결에서 피고가 패소한 부분 중에서 조망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심리와 판단을 해야 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그 외의 다른 상고는 기각하였습니다. 이 판결은 대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에 따라 내려진 것입니다.

 

遵法精神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일조방해행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12 - [정책 및 기관] - 대한민국 법원 조직도, 대법원, 가정법원, 회생법원, 지방법원, 행정법원, 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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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09다40462 판결 [손해배상(기)]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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