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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원취임취소처분입니다.

 

 

경기학원임시이사사건,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판시사항

[1] 임기가 만료된 학교법인의 이사나 감사가 후임이사나 감사의 선임시까지 종전 직무를 계속 수행할 긴급처리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위 긴급처리권에 후임 정식이사를 선임할 권한이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2]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처분 후 그 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구 사립학교법 제22조 제2호 소정의 임원결격사유기간마저 경과한 경우 또는 위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소송 제기 후 임시이사가 교체되어 새로운 임시이사가 선임된 경우, 위 취임승인취소처분 및 당초의 임시이사선임처분의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3] 학교법인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시 시정 요구 절차에 관한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입법 취지와 단기간으로 정하여 한 시정 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사실상 시정이 불가능하여 시정 요구가 무의미한 경우에도 시정 요구나 임원취임승인취소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4]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에서 정한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시정에 응한 결과가 관할청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였다고 보기에 미흡한 경우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5] 학교법인의 교비회계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전출한 행위의 위법성 정도와 임원들의 이에 대한 가공의 정도, 학교법인이 사실상 행정청의 시정 요구 대부분을 이행하지 아니하였던 사정 등을 참작하여,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원심의 판결

▶참가인법인이 피고의 시정 요구 사항 중 법인의 소재지를 정관과 일치시키고 교비회계로 구입한 차량을 반납하는 등 일부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기는 하였으나, 교비회계에서 부당하게 지급된 직원 보수, 경비 등으로서 교비회계에 반환하라는 시정 요구를 받은 4,911,000,000원 중 975,000,000원만을 반환하고 나머지 3,936,000,000원을 반환하지 않고 있음을 지적하면서, 이와 같이 참가인법인이 피고의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이는 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의 ‘시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한편,

 

참가인법인이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된 자금을 교비회계로 반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한다는 명목으로 피고에게 한 2004. 10. 18.자 기채허가신청에 대하여 피고가 같은 달 20. 위 기채 금원으로 부당 전출금을 교비회계에 반환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고 그 상환 재원도 불확실하다는 이유로 신청을 반려한 것에 위법이 없으므로, 참가인법인이 위 반려로 인하여 피고의 시정 요구 사항을 이행하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시정 요구에 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교비회계 자금을 법인회계로 부당 전출한 위법은 그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이사 및 감사인 원고들은 이사회 의결이나 업무 집행에 있어서 직무를 태만히 하는 등 소외 2가 주도한 위와 같은 불법·부당한 회계집행에 동조 내지 방조한 점, 

 

참가인법인은 피고의 교비회계 자금 부당 집행 관련 시정 요구에 대하여 이를 시정하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고는 하나 결과적으로 대부분의 시정 요구 사항이 이행되지 아니하였던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하여, 가볍지 아니한 원고들의 위법행위에 대한 효율적 시정과 학교법인 일반에 대한 계도 등 공익 목적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취소처분이 그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고, 그 판단에 채증법칙 위배 또는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이 점에 관한 상고이유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의 의의

▶제재적 행정처분의 적절성: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이 제재적 행정처분에 해당하며, 그 적절성 판단 기준에 대해 명확히 하였습니다. 즉, 처분 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 그 처분으로 달성하려는 공익목적 및 이에 따른 제반 사정 등을 객관적으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정도와 그 처분으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될 불이익을 비교·형량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였습니다.
임원의 책임과 평가 기준: 이 판결은 임원의 책임에 대한 중요한 판례로, 임원이 자신의 직무를 태만히 수행하거나 부당한 회계 집행에 동조하거나 방조하는 행위가 가볍게 봐서는 안되며, 이러한 행위는 임원 취임 승인 취소처분의 충분한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법원의 판단 기준: 법원은 사례별로 각기 다른 사정을 고려하여 판단을 내려야 하며, 그 판단은 공익 침해의 정도와 개인의 불이익을 공정하게 비교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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