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개인회생절차2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효력은 유지 소송 판례 / 개인회생[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 개시결정에도 불구하고 채권압류 효력은 유지 입니다. 판결요약 개인회생절차 개시 시, 계속 중인 채권압류 등의 집행절차는 중지되지만 무효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변제계획이 인가되면 채권압류 등의 효력은 소멸되고, 제3채무자가 지급하지 못한 급여는 채무자에게 돌아갑니다. 이 사건에서 채무자는 변제계획에 급여압류 적립금을 일시에 납입하겠다고 제출했고, 제3채무자가 이를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변제계획이 수행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개인회생절차를 폐지했습니다. 개인회생 [대법원 2023. 9. 19. 자 2023마6207 결정] 【판시사항】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0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개인회생절차..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 신청자격과 신청절차 과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법 그리고 사람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개인회생입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이란?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모두 채무자의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지만, 그 방식과 절차, 효과 등에 있어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을 제출하여 채무자의 소득에 맞게 변제하고,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를 완료한 경우 나머지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면 남는 금액인 가용소득이 없는 경우,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개인회생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로서, 일정한 소득이 있어 변제계획을 이행할 수 있는 경우 적합한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재산이 전혀 없거나, 있더.. 법 그리고 사람 2024. 1. 29.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