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기사업법1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소송 판례 /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1두40027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재산세 분리과세대상 토지 범위에 대한 법리 오해 입니다. 판결요약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을 정한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각호는 한정적 규정이며, 제5호에 따른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원칙적으로 전기사업법의 규율을 받는 전기사업에 제공되는 발전시설용 토지 등으로 제한된다. 집단에너지사업과 전기사업은 성격이 다르므로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달리 정하는 것은 불합리하지 않다. 따라서 집단에너지사업법에 따라 사업을 하는 회사가 열병합발전시설 부지를 사용하더라도 이 부지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6항 제5호에 따라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이 되지 않는다.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3. 9. 14. 선.. 판례 모음 2024. 4. 1.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