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직접 지급청구권1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약정상 자금집행순서의 대항가능성,[대법원 2023. 6. 29. 선고 2023다221830 판결]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이번에 다룰 주제는 발주자의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의무와 신탁약정상 자금집행순서의 대항가능성 입니다. 소송의 주요 쟁점 하도급업체가 발주자에게 하도급대금 직접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범위와 발주자의 대항사유 소송의 요약 건설업체인 乙이 시공사인 甲에게 건설 공사를 위탁받고, 신탁업체인 丙과 신탁약정 등을 체결하여 공사대금 지급 순서를 정했습니다. 乙은 그 후 하도급업체인 丁에게 일부 공사를 하도급으로 발주했고, 丙과 丁은 丙이 乙에 대하여 부담하는 공사대금 범위 내에서 丙이 丁에게 공사대금을 직접 지급하기로 합의했습니다.건물이 완공된 후, 丁은 丙에 대해 하도급대금 직접 지급을 요청했지만, 丙은 乙과 체결한 신탁약정에 따라 자금집행 순서가 도래하지 않았다는.. 판례 모음 2024. 5. 28.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