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집배원고용1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입니다. [대법원 2016다277538]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 ■ 사안의 내용 ● 피고(대한민국)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음. 우정사업본부는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었음 ●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에 따라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였음 ● 재택위탁집배.. 판례 모음 2024. 2. 4.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