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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입니다.

판례로 본 세상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이란?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한 사건입니다.

 

판례로 본 세상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들의 지위

  ▶  피고인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회사’)는 자동차 수입, 판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국내 법인임

  ▶  피고인 A는 피고인 회사에서 법규 및 인증팀 부장으로 근무하면서 자동차배출가스 및 소음 관련 인증 업무를 담당한 사람임

 

 피고인 A의 범행

  a) 대기환경보전법위반 및 소음진동관리법위반

   ▶  자동차수입자가 자동차를 수입하려면 미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배출가스 및 소음 인증을 받아야 하고, 인증내용 중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하려면 변경인증을 받아야 함

   ▶  그럼에도 피고인 A 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아니하고 6,894대의 벤츠 승용차를 수입

 

  b) 관세법위반

   ▶  누구든지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하여서는 아니됨[각주1]

   ▶  그럼에도 피고인 A 위와 같이 배출가스 또는 소음 관련 부품이 변경되었음에도 변경인증을 받지 않음으로써 (결과적으로) ‘법령에 따른 조건을 갖추지 못한 자동차’ 6,894대를 부정수입함

 

 피고인 회사

  ▶  피고인 회사의 사용인인 피고인 A가 위와 같이 피고인 회사의 업무에 관하여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관리법, 관세법을 각 위반

 

판례로 본 세상

 

소송의 경과

 1 : [피고인 A] 징역 8 [피고인 회사] 벌금 28 1,070만 원

 전부 유죄

 

 원심 : [피고인 A] 징역 8, 집행유예 2 [피고인 회사] 벌금 27 390만 원

 

대법원의 판단

쟁점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상 ‘변경보고의무’와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상 ‘변경통보의무’가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별개의 의무인지 여부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7조 제1항 및 소음진동관리법 제34조 제1항은 변경인증 대상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위 각 조문 제3항은, 1항에 따른 사항을 변경하여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 경우 해당 변경내용을 국립환경과 학원장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도록 하면서 이 경우 변경인증을 받은 것으로 보고 있음

   본 사안에서는 위 각 조문 제3항에서 규정하는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서 정한 변경인증의무의 절차를 간소화한 것인지, 아니면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 변경되더라도 배출가스의 양 또는 소음이 증가하지 않는다면 애당초 변경인증의 대상이 되지 않음을 전제로 하는 것인지 여부가 문제됨

   이는 대기환경보전법과 소음진동관리법에서 변경인증의무 위반을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는 점에서 논의의 실익이 있음

 

 보세구역에 장치되어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수입자동차의 경우, 관세법상 부정수입죄에서의 ‘수입’은 수입신고 수리시에 이루어지는지, 자동차가 보세구역을 물리적으로 벗어나야 완료되는지 여부

 

 

 판결 결과

 상고기각 (원심 확정)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 판결(원심확정)의 의의

 변경보고의무 또는 변경통보의무 변경인증의무의 관계 및 보세구역에서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는 외국물품의 수입시기에 대하여 대법원이 명확한 법리를 판시한 사안

 

[각주1] 관세법 제270  241조제1·2항 또는 제244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갖추어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각주2] 관세법 제2조 제1 : "수입"이란 외국물품을 우리나라에 반입(보세구역을 경유하는 것은 보세구역으로부터 반입하는 것을 말한다)하거나 우리나라에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우리나라의 운송수단 안에서의 소비 또는 사용을 포함하며, 23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비 또는 사용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벤츠, BMW 배출가스 등 조작사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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