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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입니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

이 사건은 갑 주식회사 대표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을 수행하면서 체비지를 매도하고 그 대금을 받은 후, 새로 환지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 대상으로 변경했다는 내용입니다. 

 

원심의 판결

갑 주식회사 대표이사인 피고인이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아 수행하면서 을에게 가환지된 체비지를 매도
매매대금을 지급받은 다음 새로이 환지 확정된 체비지를 매매대상 토지로 변경
그 후 병에게 위 체비지를 매도하고 잔금까지 지급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을에게 손해를 가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된 사안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 을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을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 병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 병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을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될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지 않았다고 보아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
이에 포함된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의 판단

상고이유 판단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배임) 부분을 이유무죄로 판단
배임미수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므로 체비지 매도인의 대표자인 피고인이 제1차 매수인인 피해자로부터 잔금까지 모두 수령한 이상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인은 해당 체비지를 이중으로 매도하고 제2차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수령하였으므로 배임행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인정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피고인이 체비지대장상 소유자 명의를 제2차 매수인에게 변경해 준 행위만으로는 피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거나 이행불능에 빠질 구체적·현실적 위험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임죄의 기수에 이르렀다고 할 수 없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배임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의 요약 및 의의

 

▶판결은 비지(도시개발사업으로 인해 이동되거나 변경되는 토지) 매매계약이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이라는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매수인으로부터 잔금까지 받은 매도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이 판결은 배임죄의 성립에 대한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매도인이 물건을 이중 판매하고 잔금까지 받았다면 배임행위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지만, 체비지대장의 등재는 물권의 공시방법이 아니므로, 체비지대장의 소유자 명의를 변경한 것만으로는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이 사건은 배임죄의 성립과 관련된 법리를 명확히 하는 데 기여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사례에서 판례로서 참조될 수 있는 중요한 판결이 되었습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체비지 매매계약은 부동산 매매계약의 일종인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2024.02.04 - [판례로 본 세상] - 판례로 본 세상 :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


(출처: 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21도60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인정된죄명:배임미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종합법률정보

 

glaw.scour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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