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촉탁직 재계약1 사회복지법인의 정년이 도래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한가?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년이 도래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한가?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 더보기 가. 원고는 약 36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1960년 7월 20일생으로, 2018년 3월 15일에 원고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나. 2020년 6월 19일,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0년 7월 31일에 참가인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 참가인은 이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례 모음 2024. 2. 5. 더보기 ›› 반응형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