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

준법 2024. 2. 4.
반응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대법원 201811514]

 

 니코틴 살인사건이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오○○를 만나 동거하던 피고인 송○○가 내연남인 피고인 황○○와 공모하여, 피해자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오○○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오○○ 명의의 보험환급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일부 미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피고인 송○○는 이혼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오○○()를 만나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딸을 양육하였고, 피고인들은 2015. 5.경 마카오에서 알게 된 후 피해자 오○○가 주중에는 지방에 있는 회사 기숙사에서 생활하는 점을 이용하여 피고인 송○○가 임차한 다른 아파트에서 동거하며 내연관계로 지내왔습니다.

 

 피고인들은 2015. 12.경 피해자 모르게 혼인신고를 한 후 피해자 오○○를 살해하기로 공모하였고, 피고인 송○○은 우울증 등을 이유로 졸피뎀 성분의 수면제를 수십 알 처방받고 피고인 황○○은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니코틴 원액을 구입한 다음 이를 피고인 송○○에게 건네주었음

 

 피고인 송○○ 2016. 4. 22. 19:35경부터 23:25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여, 피해자 오○○로 하여금 니코틴 중독 등으로 인하여 사망하게 하였음

 

● [사문서위조 및 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들은 2016. 2. 28.경 피해자 오○○의 동의를 받지 않고, 남편을 피해자 오○○, 아내를 피고인 송○○, 증인을 피고인 황○○으로 기재한 혼인신고서를 작성하여 위조한 다음, 2016. 2. 29. 혼인신고를 하면서 담당공무원에게 위조한 혼인신고서를 제출하여 담당공무원이 피해자 오○○의 가족관계등록부에 피고인 송○○ 2016. 2. 29. 혼인신고한 배우자라는 내용으로 불실의 사실이 입력하고 비치하도록 하였음

 

● [사기, 사기미수]

 피고인들이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오○○를 살해하였기 때문에 피고인 송○○에게 상속인 자격이 없음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인 보험회사 A, B에게 사망한 오○○의 보험 해지환급금을 청구하여 편취하였고, 피해자 보험회사 C에는 오○○의 사망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미수에 그쳤음

소송의 경과

● 제1심

피고인들에게 각 무기징역형을 선고

 

● 원심

피고인들의 항소(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 등)와 검사의 항소(사실오인, 양형부당 등)를 모두 기각함

 

● 원심의 주요 판단내용

 피고인들은 살인죄에 관한 공소사실은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호하고, 살해에 사용된 도구가 니코틴 원액인지 니코틴 원액을 희석한 용액인지도 불확실하며,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이 투여된 시간적 간격, 투여의 방식 등이 지나치게 광범위하고 개괄적이어서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함

 

 피고인들은 피해자 오○○가 니코틴 원액을 스스로 마시고 자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피해자 오○○의 동의를 받고 혼인신고를 했다고 주장하였으나, 원심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불상의 방법으로 투여하여 위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 혼인신고서를 위조한 사실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음

 

 원심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음

 

 피고인들만 상고함

 

대법원의 판단

■ 사건의 쟁점

 공소사실의 특정 여부

 피고인들이 살인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했는지

 피고인들이 오○○의 혼인신고서를 위조했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운지

 

■ 판결 결과

 피고인들의 상고기각

 

■ 판단 근거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 등을 수긍함

 

판결의 의의

 판결의 의의

 원심의 사실인정과 양형 판단 등을 수긍한 사례임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