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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준법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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遵法精神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입니다.

 

 

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이 사건은 방송사가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 제외되는 내용으로 개정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구성원을 해고한 사안입니다. 

遵法精神

원심의 판결

갑인 방송사가 을을 해고하는 과정에서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이 개정에 따라 징계요청 업무를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게 되었고, 제척 대상에서도 제외되었습니다.
원심은 이러한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한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징계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였습니다.

遵法精神

 

 

대법원의 판단

원심은 해당 규정의 개정으로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이 해치되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이 불이익하게 변경되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징계를 요청한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는 것은 회사의 조직 개편 과정에서 직제가 변경된 결과라고 보았고, 이로 인해 기존에 근로자가 누리던 이익이나 절차적 공정성이 침해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원심은 해당 해고에는 계요청 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적 위법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이에 대해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징계요청 절차가 통상의 경우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수는 있지만, 그 때문에 절차 진행에 소홀함이 있었다거나 징계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였습니다.

 

遵法精神

판결의 의의

이 판결은,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이 수정되면서 징계요청을 담당하는 인사담당 본부장이 인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제척 대상에서 제외됨에 따라 인사위원회의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케이스에 대한 것입니다.
원심은 위와 같은 개정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관한 기득이익을 불이익하게 변경했다고 판단
대법원은 종전의 규정에서도 징계요청자가 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것을 허용
새로운 규정이 더 불이익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에 대한 해고 절차가 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에 대해 대법원은, 해고 절차가 통상의 경우보다 간이하고 신속하게 진행되었을 수 있지만, 그것이 징계권이 남용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판결은, 근로조건 변경에 대한 법적 판단과 징계요청 절차의 적용에 관한 법리에 대해 심도있게 고찰한 사례로, 근로법 및 인사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자체적으로 개정한 인사규정을 적용하여 해고를 하는 것은 정당한가? 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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