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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입니다.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구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분할에 등기 등이 필요한 경우에만 배우자상속공제를 적용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상속 개시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의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므로,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러한 경우에도 배우자 명의로 상속등기를 해야 한다는 해석은 등기실무 및 대법원 판례에 부합하지 않으며, 불필요한 거래비용을 강요하는 것으로 조세중립성에 반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따라서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며 이를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처분경위

망인이 사망하자 그의 배우자와 자녀가 망인이 소유하던 서울 동대문구의 부동산과 예금을 공동으로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원고들은 이 부동산을 각각 1/2 지분으로 상속받았다고 주장하며, 배우자 상속공제액 2,196,427,636원을 적용하여 상속세 199,795,552원을 신고하고 납부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세무조사를 통해 원고 2에 대한 사전증여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배우자 상속공제액을 5억 원으로 감액하여 상속세 758,256,91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원고들은 심판청구를 제기했지만, 조세심판원은 이를 기각하였습니다.

  한편, 망인은 사망 이전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해 다른 사람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수령하였으며, 잔금은 사망 이후에 수령하기로 하였습니다. 이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는 망인의 사망 후에 이루어졌습니다.

 

대법원의 판단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제2항과 관련하여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는 규정이, 상속재산을 분할하고 그 분할에 필요한 등기, 등록, 명의개서 등이 완료된 경우에 한정된다는 것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원고들의 주장은 상속 개시 이전에 매도 계약이 체결되고 계약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상속인을 거치지 않고 직접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하다는 것으로, 이 경우는 상속재산의 분할에 등기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판결은 이러한 해석이 등기실무 및 대법원 판례에 반하거나 추가적인 등기비용의 지출을 강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정만으로 달리 해석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은 상속으로 물권을 취득하는 경우 모두가 위 규정의 적용을 받게 되어야 하며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에 대한 등기 등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실제' 상속받은 금액이 확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따라서 상속인들이 추상적인 법정상속분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은 후 신고내용과 달리 상속재산을 분할함으로써 조세를 회피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결은 조세회피의 수단으로 악용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에 관한 조세법률관계를 명확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등기 등과 같은 공시방법을 완료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판결의 의의

▶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을 명확히 하고, 이에 따른 세무조사와 세액 부과의 적법성을 확정한 것입니다. 이는 상속세 과세와 관련된 법적 분쟁 해결에 중요한 판례가 될 것입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상속 개시 이전 부동산 매도계약시 상속재산의 분할에 상속등기가 필요한가? (상속세의 배우자상속공제 적용에 관한 법령 해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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