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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이미 결속된 조직이 벌떼입찰처럼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할까?입니다.

 

 영등포역 지하도상점 벌떼입찰

1) 영등포역지하도상점가상인회(이하 ‘이 사건 상인회’라고 한다)는 서울시 영등포구 (주소 생략)에 있는 약 70개의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에서 직접 사업을 운영하는 상인들을 회원으로 하는 단체이고, 이 사건 상인회의 회원들은 2010년경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주식회사 영등포역쇼핑센터(이하 ‘이 사건 법인’이라고 한다)를 설립하였다.

 

2) 이 사건 법인은 서울시설공단과 이 사건 상가의 관리운영을 위한 위·수탁계약을 체결하고, 2010년경부터 2020. 6. 12.경까지 수탁자로서 상가 임대 등 이 사건 상가의 관리업무를 수행하였다.

 

3) 서울시설공단은 위 위·수탁계약의 기간 만료를 앞두고 2020. 5. 7.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상가단위 위·수탁(대부)계약’의 계약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를 하였다. 그 입찰공고에는 입찰설명회에 참석한 자 중에서 입찰 예정가격(1,121,244,000원) 이상 투찰상한가격(예정가격의 120%인 1,345,492,800원) 이하 범위 내에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되, 동일한 최고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무작위 추첨을 통해 선정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고 기재되어 있다(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고 한다).

 

4) 이 사건 법인 등 6개 법인을 비롯한 총 35인이 2020. 5. 15. 위 계약에 관한 입찰설명회에 참석하였는데, 이 사건 상인회의 회원이자 이 사건 법인의 주주인 공소외 1, 공소외 2, 공소외 3 등 7인(이하 ‘공소외 1 등 7인’이라고 한다)과 피고인들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었다.

 

5) 공소외 1 등 7인과 피고인들은 2020. 5. 18. ‘① 주주들은 단합하기로 약속하고, 외부에서 낙찰받으면 투쟁한다. ② 전원이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하고, 이 사건 법인의 주주가 낙찰받으면 이 사건 상인회에서 법인 운영을 하도록 약속한다. ③ 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대부료 예정가격의 3배 이상의 배상을 책임진다.’는 내용(이하 ‘이 사건 합의’라고 한다)의 각서에 자필로 서명하고 위 각서를 인증하였다.

 

6) 공소외 1 등 7인과 피고인들, 이 사건 법인 및 외부인인 공소외 6, (주)제이○○○컴퍼니 총 12인은 2020. 5. 19.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여 모두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하였고, 무작위 추첨을 통해 피고인 2가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한편 이 사건 상인회는 위 9인의 입찰 비용을 모두 지급하였다.

 

7) 피고인 2는 2020. 5. 28. 서울시설공단과 계약대상을 점포 74개, 계약기간을 2020. 6. 13.부터 2025. 6. 12.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상가에 대한 상가단위 위·수탁(대부)계약을 체결하였다.

 

 

 

 

 

원심의 판결

원심은, 위 입찰에서 경쟁을 통한 가격결정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위 입찰이 입찰방해죄의 입찰에 해당하지 않고,
위 담합이 입찰실시자의 이익을 해하거나 입찰참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였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로 볼 수 없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인들의 입찰방해 부분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하였다.

 

 

대법원의 판단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고,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담합행위가 입찰방해죄로 되기 위하여는 반드시 입찰참가자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4도2581 판결 참조). 그리고 방해의 대상인 ‘입찰’은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찰절차를 말하고, 공적·사적 경제주체가 임의의 선택에 따라 진행하는 계약체결 과정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7도5037 판결 참조).

 

  원심판결 중 입찰방해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의 의의

▶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 확대

본 판결은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하여,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한다고 명확히 함으로써 입찰의 공정성을 더욱 강화했습니다.

  입찰참가자들 사이의 일부 담합에 대한 처벌 가능성 제시

본 판결은 입찰참가자들 전원 사이에 담합이 이루어져야만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해왔던 기존 판례의 입장을 수정하여, 입찰참가자들 중 일부 사이에만 담합이 이루어져도 그것이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이상 입찰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입찰참가자들의 불공정한 행위를 더욱 효과적으로 단속하고, 입찰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마치며

이번 포스팅은 遵法精神 판례로 본 세상, 이미 결속된 조직이 벌떼입찰처럼 투찰상한가격으로 입찰에 응한 경우 입찰방해죄가 성립할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재판을 앞두고 있는 경우, 자신의 상황에 맞는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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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대법원 2023. 9. 21. 선고 2022도8459 판결 [입찰방해] > 종합법률정보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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