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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상표등록 등록무효입니다. 【판시사항】 [1] 상표등록 무효심판 청구의 대상이 된 등록상표가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에서 규정하는 타인의 저명상표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지정상품을 ‘의약품류’로 하는 甲 주식회사의 등록상표 ""가 완구류 등에 사용되어 온 乙 외국회사의 선사용상표 ""와 ""의 식별력을 손상시킬 염려가 있는 상표에 해당하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등록상표가 지정상품에 사용될 경우, 저명상표인 선사용상표들이 가지는 식별력, 즉 단일한 출처를 표시하는 기능이 손상될 염려가 있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상표법 제34조 제1항 제11호 후단의 취지는 출처의 오인·혼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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