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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의 정년이 도래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한가?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임불입니다. 사회복지법인의 정년이 도래한 촉탁직 재고용 거부가 부당한가? (촉탁직 재계약 기대권) 더보기 가. 원고는 약 36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노인의료복지시설인 △△타운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피고보조참가인(참가인)은 1960년 7월 20일생으로, 2018년 3월 15일에 원고에 입사하여 요양보호사로 근무하였습니다. 나. 2020년 6월 19일, 원고는 참가인에게 2020년 7월 31일에 참가인의 정년(만 60세)이 도래하므로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통지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다. 참가인은 이 근로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부산지방노동위원회는.. 판례 모음 2024. 2. 5.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약국에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 한 사건입니다.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한 사건. 검사는 피고인이 약국에서 실제로 근무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공소외인이 피고인을 봉직약사로 허위 등록하게 하였다는 사실에 대해, 사기 방조 및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방조 부분에 대해 항소하였으며, 이 부분은 원심에 의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그러나, 약사법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검사가 항소이유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습니다. 원심의 판결 ▶ 원.. 판례 모음 2024. 2. 5.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유는?입니다. 시간강사료를 전업(專業)과 비전업(非專業) 여부에 따라 차등 지급한 것은 위법 ■ 사건 개요 ● 2014. 2.경 국립대학교 음악과 시간강사인 원고는 국립대학교 총장인 피고와 사이에 매월 8시간의 강의를 담당하기로 하는 시간강사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강의료 단가는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8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0,000원’의 기준으로 하고, 전업 여부의 확인을 위하여 ‘전업/비전업 확인서’를 제출받음 ● 원고는 자신이 전업 시간강사에 해당한다고 고지하고, 그에 따라 전업 시간강사의 강사료를 기준으로 강사료를.. 판례 모음 2024. 2. 5.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 근로기준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입니다. [대법원 2016다277538]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위탁계약을 채결한 재택위탁집배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될까? ■ 사안의 내용 ● 피고(대한민국)는 우편, 택배, 금융, 쇼핑 등 우정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기관인 우정사업본부를 두고 있음. 우정사업본부는 산하에 지방우정청과 우체국을 두었음 ● 원고들은 ‘국가공무원인 집배원의 일부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위탁집배원제도에 따라 피고 산하 우체국장과 우편집배 재택위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재택위탁집배원으로 근무하였음 ● 재택위탁집배.. 판례 모음 2024. 2. 4.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 안녕하세요 遵法精神의 판례로 본 세상입니다. 이번에 다룰 주제는 니코틴 살인사건 피고인들 무기징역 확정입니다. [대법원 2018도11514] 니코틴 살인사건이란?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피해자 오○○를 만나 동거하던 피고인 송○○가 내연남인 피고인 황○○와 공모하여, 피해자 오○○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고, 피해자 오○○에게 다량의 졸피뎀과 니코틴 원액을 투여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다음, 마치 오○○의 정당한 상속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피해자 보험회사들로부터 오○○ 명의의 보험환급금 등을 지급받아 편취(일부 미수)하였다는 사건입니다. 공소사실의 요지 ● 살인 ▪ 피고인 송○○는 이혼 후 2010년경 결혼정보업체를 통해 미혼인 피해자 오○○(남)를 만나 피해자 오○○의 주거지에서 동거하면서 전남편과 사이에 낳은 두.. 판례 모음 2024. 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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